한국 입국이 수월해진다. 8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된다.
항공 편수나 비행시간을 제한하는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
3일(한국시간)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8일부터 예방 접종 완료 여부나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접종자에 한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 방문시 체류 일정에 차질이 많아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내과, 예방의학,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5~6명으로 전문가 TF를 꾸리고, 3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6월 둘째 주까지 2∼3회 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최종 전환 기준은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