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뷰이스(51세) 부셰리프가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해고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뷰이스 전 경위의 소송은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키보 테일러 셰리프, 클레오파스 앳워터 차장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그는 1998년부터 귀넷 셰리프국에서 근무했고 2021년 3월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뷰이스가 2020년 5월 귀넷 카운티 구치소의 신속 대응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팀장이 재소자를 끌어내 다리를 밟은 것이 발단이었다. 뷰이스는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무력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뷰이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당시 버치 콘웨이 국장에 보고하고 내부 감찰부서로 넘겼다. 당시 콘웨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감찰관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뷰이스는 소장에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뷰이스는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마르셀리노 라보이 차장보의 언급을 인용, “개인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인종 전쟁’에 휘말려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첫 흑인 셰리프인 키보 테일러 국장 취임이후 다수의 백인 고위 간부가 흑인으로 교체된 점도 인종차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귀넷 셰리프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인종, 피부색, 민족,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성 정체성은 직원의 고용이나 해고,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