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생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조지아 귀넷칼리지(GGC)가 22일 이 학교 출신의 두 학생과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학생들을 변호한 기독교 법률자문 그룹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에 따르면 대학 측과의 소송 합의는 지난주에 마무리 지어졌다.
앞서 5년 전 GGC의 학생이었던 치케 우즈부남은 학교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전도지를 배포하려 하였지만, 캠퍼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GGC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캠퍼스 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즈부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GGC를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학생 조셉 브래드포드도 캠퍼스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마찰을 겪은 후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5년 만인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우즈부남이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브래드포드의 사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하급법원에 넘겼다.
이에 GGC는 두 학생들과의 합의를 위해 80여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물러섰다.
트래비스 버햄 ADF 수석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치케와 조셉의 승리이자 조지아의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