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약 50년 전 ‘로 v.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낙태의 기본 권리를 6대3 표결로 파기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면서 ‘로 v. 웨이드’ 판결은 폐기되어야 하며 낙태에 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밝혔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로 판결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낙태 문제의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 커녕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고 말했다.
공동 반대 의견에서 스테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다수 의견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 법원에 대해, 더욱이 오늘날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의 슬픔과 함께 반대한다”고 적었다.
향후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여성들은 더이상 헌법으로 낙태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며 낙태 권리는 개별 주에서 결정된다.
이미 거의 절반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과 예정인 한편, 낙태 절차를 규제하는 엄격한 조치를 제정한 상태다. 반면 워싱턴 DC 및 16개 주의 경우에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