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4일 폐기함에 따라 낙태권의 존폐는 각 주 정부로 넘어갔다.
이에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 절반의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의 시행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활동이 감지된 뒤부터 낙태를 금지한다. 보통 태아의 심장박동은 임신 6주 후부터 감지된다.
따라서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예외적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낙태권 옹호 단체와 낙태 시술 병원 등이 연방 법원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심장박동법은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 세무 당국과 아동 지원 서비스 부서와 같은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배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배아에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인격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다른 주의 심장박동법과도 다르다.
부모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주 소득세 신고를 통해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비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낙태 시술이 어려워지면 병원에 자궁 내 피임기구와 같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기구에 대한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보건부(DPH)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낙태 수술시행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심장박동법 시행으로 낙태 시술이 어려워질 경우 원정 시술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