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 후 문의 급증
낙태약 처방이 새 불씨될 듯
낙태권 폐지에 이어 임신중절 알약을 두고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난 24일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작고 신체 손상이 덜하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NYT는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이내에 한 해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성들은 대개 심한 생리 때처럼 피를 흘리게 된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어디서든 약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전화나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해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