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김정미씨(가명)가 며칠 전 급하게 연락이 왔다. 대학에서 받은 서신내용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자세한 증빙서류를 곧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는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한 감사(Audit)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씨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마음이 조급한 끝에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연락이 온 것이었다.
문제는 자녀가 연간 총비용이 8만 6천달러나 되는 사립대학에 진학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재정보조가 거의 총비용 대비 92퍼센트나 나와서 합격했던 타 대학들을 모두 제하고 본 대학에 등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근에 대학에서 갑자기 재정보조금을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다.
그 이유를 문의해 보니 담당자가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검증서류들을 대조해 보니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총비용을 거의 다 지불하고 대학을 다녀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씨는 재정보조 신청을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등록만 하면 아주 저렴하게 재정보조 신청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별 문제삼지 않고 재정보조 신청을 모두 맡긴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학자금 재정보조란 학생과 부모의 수입 및 자산내역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가정분담금 (EFC)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통해 최적화한 내용으로 사전준비를 한 후에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공식을 알고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가 재정보조 대상금액(FN) 대비 얼마나 적용하는 지 여부부터 잘 파악해 전략적인 대학선택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신중히 작성해야만 한다.
특히, 대학들의 우선마감일을 각각 잘 맞춰 신청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수입과 자산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 조차 없고 이러한 제반내용을 알리가 없는 학원의 담당자가 학원생을 유치할 목적으로 재정보조 신청대행을 미끼로 해 준다고 하니 학부모 생각에는 꿩먹고 알먹는 다는 식으로 싼게 비지떡인 줄 모르고 진행하다 일생일대의 큰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였다.
어머니는 W-2 수입이고 401(K)를 Maximum Contirnution (재정보조 최악의 경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어머니보다 많은 수입이었다. 현금자산은 작년에 건물을 팔아 뜻하지 않은 Capital Gain마져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금을 수중에 계속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였다.
더욱이, 현금자산을 저축구좌에 두고 이자소득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세금보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나타난다. 문제의 발단은 재정보조 신청시 이러한 수입과 자산부분들에 대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충분히 사전에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지만 학원의 재정보조신청 대행인이 자신의 FAFSA신청 대리인으로써 개인 ID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자녀와 부모의 ID/PSWD를 사용해 법적근거를 남기지 않은채 부모의 자산내역을 대폭 줄여서 불법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나중에 검증과정에서 발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문제는 더욱 커질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FERPA (i.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는 연방법을 적용한다. 이는 재정보조신청 당시에 재정보조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해 진행할 경우 받게 되는 법적제재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지만, 만약 제출내용이 고의적으로 드러나면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과 2년동안 금고형을 동시에 받게 되고 자녀는 퇴학도 당할 수 있다.
추가로 죄질이 나쁘면 대학이 이사실을 연방 교육부 검사실에 제출해 집행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이로 인해 추방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허위사실이라면 Cheating 한 것과 동일하고 연방법을 어긴것으로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를 어찌 가볍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해석이 된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일차적으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춰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 나갈 수 있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린다. 그리고, 재정보조 결과도 대학별로 천양지차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설계에 반드시 중점을 두고 준비할 사안이다.
요즈음과 같이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왔을 경우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대학의 평균치 만큼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어필진행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보조 제의는 제의일 뿐이다. 요즈음은 반드시 이러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해 대처할 시전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