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속 45마일로 제한
조지아주에서도 곧 배달 로봇이 거리를 활보할 예정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배달 로봇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HB 1009)이 7월 1일 금요일부터 발효된다.
배달 로봇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이다. 또 인도에서는 최고 속도는 시속 20마일로 제한되며, 고속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달 로봇의 짐 무게는 600파운드 이하로 제한되며, 6피트 이내 자동차, 보행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고음을 내야 한다.
조지아주의 각 카운티와 시 정부는 배달로봇의 운행시간을 정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조지아에서는 배달 로봇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조지아에서도 배달 로봇이 활발하게 상용화 될 예정이다.
현재 상용화된 배달 로봇은 교통 패턴을 탐색하고, 보행자를 피하고, 인도는 물론 자동차와 자전거 차선을 통해 기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첨단 인식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음식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고 고객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는 이미 배달로봇들이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칙필레(Chick-fill-A)는 지난달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식당에서 배달 로봇을 시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