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수수료 인상
교실서 인종차별 교육 금지도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늘어난다.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과 규정들을 알아본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자료나 답변을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정신질환 의료보험 지원 확대(HB 1013)= 약물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보험은 정신질환 환자에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심리치료 상담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의 지망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해준다.
▶운전면허증·허가증(Permit) 재발급 수수료 인상(HB 246)= 분실·손상·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교체하는 수수료가 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되며 제한운전면허증(Limited driving permit)은 25달러에서 32달러로 인상된다.
▶미등록 차량 벌금 인상(HB 1089)= 미등록 운송용 차량에 대한 벌금이 25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된다.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금지(HB 1084)= 조지아 고등학교협회(GHSA)는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공식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고교 여자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비판적 인종이론 금지(HB 1084)=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분열적인 내용의 교육이 일절 금지된다. 또 교육청은 학부모의 이의제기나 불만 사항에 해명 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