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할 세대·관리주소 변경 가능
내년부터 해외체류자가 한국 내 주소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해외지사 근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가족 주소지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마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은 주소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즉,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의 이사 등으로 한국 내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체류자는 앞으로 한국 내 주소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하는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는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용해 주소를 바꿀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