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서 ‘심장박동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카운티 검사장(DA)이 낙태 사건을 사안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스틴-갯슨 검찰청장은 5일 지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맡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이라며 “그래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살펴 볼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 역시 상당한 도전적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심장박동법’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9년 제정된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한다.
오스틴-갯슨 검사장 역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전국 90명의 검사장들 중 한 명이다. 조지아주 다른 6명의 검사들도 불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 검사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낙태 문제에 대해 개인적 또는 도덕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권으로 이를 범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낙태 시술 제공자 기소 역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뉴욕 시라큐스대를 거쳐 에모리 법학대학원을 마친 뒤 연방거래위원회, 브루클린 지방 검찰청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또 조지아주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 등 법조계에서 30년간 일해왔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