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말을 맞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 머무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반세기 가까이 인정돼온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날 오후에 백악관 앞으로 이동, 백악관 철제 담장에 몸을 묶고 바이든 대통령에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