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래리(사진) 전 스톤크레스트 시장이 연방 팬데믹 구호 자금 수십만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4년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래리 전 시장은 지난 1월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 자금을 착복해 자신의 모기지와 체납 세금을 내는데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래리 전 시장은 징역형 외에도 추징금 12만달러와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디캡 카운티는 지난 2020년 7월 인구 6만명 이하 소도시인 스톤크레스트에 코로나19 구호자금으로 620만달러를 배정했다. 당시 래리 시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 경리 담당자를 통해 10만8000달러를 모기지 상환에, 7600달러를 경리 담당자 아들의 학비로 각각 사용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