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종’씨는 새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한달 전쯤 뉴디자인의 새로운 차종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 무섭게 ‘신차종’씨는 주말에 자동차 딜러로 달려갔다. 차량의 가격을 많이 깎아 달라고 요구를 하니 세일즈맨은 별 까다로움이 없이 차값을 상당히 많이 내려 주었다.
세일즈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사고 싶은 ‘신차종’씨는 속히 구입수속을 했다. 차를 새로 샀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려고 하니 하필 주말이어서 보험에이젼트가 근무 하지 않는다.
딜러의 세일즈맨은 자기가 다 알아서 보험회사에 연락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는 한 달이 훌쩍 넘은 어느날 덜컥 커다란 자동차 사고가 났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으며 잠깐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다행히 몸은 다친 곳은 없었으나 자동차는 전파되었다.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요청하니, ‘신차종’씨의 새차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며 구입한지 오래되어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정말 큰 일이 난 걸까?
그렇다. 정말로 큰일이 난 것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차를 구입하면, 당장 보험에 넣지 않아도 대체로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커버해준다. 그러나 그 유예 기간이 넘어가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이 유예 기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신차종’씨는 부서진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퍼센트에 가깝다. 딜러의 세일즈맨이 해 준 약속은 말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전혀 효력이 없다.
각 보험회사의 룰에 따라 다르고, 주정부마다 규정을 정해 놓는 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대개는 3일 내지 7일 이내에 보험에 새로이 구입한 자동차를 넣어도 되도록 유예 기간이 주도록 되어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하고 보험에 즉시 넣지 않아도 이 유예 기간내에 보험에 넣기만 하면 보험에서 커버된다는 뜻이다.
종종 어떤 보험회사는 하루도 유예 기간을 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 차를 사면 무조건 즉시 보험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예 기간 동안 보험에 넣지 않아도 보험에서 커버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알고 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보험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원래의 뜻은 보험에 넣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이 유예 기간내에 생기면 보험에서 커버된다는 뜻이지 그동안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이 유예 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새로이 구입한 차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구입일로 소급하여 새로이 구입한 자동차를 넣어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고객이 7월 1일에 구입한 차를 7월 4일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도 보험회사는 7월 1일자로 보험에 넣어야 정상이다.
하여간, 자동차 구입 후 보험에 늦게 넣어도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늦게 연락하여 넣어도 이득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늦게 넣으면 그만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구나, 늑장을 부리다 보면, ‘신차종’씨 케이스 처럼 기한을 나도 모르게 넘게 될 수도 있고, 하필 이때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딜러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를 넣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해 준다해도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잘 챙겨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세일즈맨이 안내 해 준 ‘유예 기간’을 ‘유예 기간 동안 딜러가 커버해 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딜러는 절대로 팔린 차에 대해 커버해 주지 않으며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하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미리 알아보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차를 산 다음, 하루 속히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