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표 보낸다음 초과금액 송금 유도
송금 앱 위조 이메일 수법도 조심해야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김민기씨(31)는 얼마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오래된 소파를 팔기 위해 페이스북 마켓, 오퍼업(Offer Up), 넥스트도어(Next Door)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리스팅을 했다.
김 씨가 물건을 올리자마자 페이스북에서 “관심이 있고 물건을 사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김 씨가 언제,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고 묻자 구매자는 “체크를 보내 줄테니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는 신종 사기 수법이었다. 구매자로 둔갑한 사기꾼들이 판매 가격 이상의 ‘가짜 수표’를 보낸 다음, 판매자가 디파짓도 하기 전에 초과 금액을 구매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 한 구매자는 김 씨에게 모바일 송금 결제 앱 젤(Zelle)을 통해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김 씨의 이메일에는 젤에서 “김 씨의 계정에 송금 제한이 걸려 있으니 550달러가 아닌 구매자에게 300달러를 보내 850달러를 받으라”는 내용의 메일에 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이메일주소의 도메인은 젤이 아니라 ‘Gmail’로 위조된 이메일이었다.
김 씨는 기자에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믿고는 싶었지만, 좀 의심스런 대목이 많아서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의심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게 속고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또한 늘어나고 있다. 김 씨의 경험처럼 만나기도 전에 다양한 수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기도 하고, 직접 만날 경우 위험한 경우도 발생한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직거래에서도 체크를 받은 뒤 디파짓이 안된 사례, 직거래를 하려고 나타났지만 물건과 현금을 강탈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물품 거래 시 최대한 안전한 곳과 시간에 직거래를 해야 한다. 또 현금 거래는 필수이다.
둘루스 경찰은 안전한 중고물품 직거래를 위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경찰서 주차장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테드 사도스키 둘루스 경찰 대변인은 지난 11일 둘루스 경찰 페이스북에 “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을 만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만약 이곳에서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기거나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