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심장박동법 시행’ 판결
태아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시술 금지
태아도 부양가족 인정·인구산정 포함
조지아주에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애틀랜타의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파결에 따라 ‘심장박동법’의 시행이 적법하다면서 하급법원인 연방 지방법원이 법 시행을 위해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9년 조지아주 의회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자 여성 낙태권 옹호 단체들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제소했고, 다시 연방 항소법원으로 올라가 계류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연방 항소법원은 조지아주 ‘심장박동법’ 무효화 소송과 관련, 양측 변호사들에게 지난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그 시한이 지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심장박동법 시행 판결에 따라 조지아 주정부 산하 관련 기관들은 낙태금지법 집행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강구해야 한다.
조지아조의 ‘심장박동법’은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을 때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태아를 인격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부모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주정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도 조지아 인구 산정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산모는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조지아 라이프 얼라이언스’의 마사 졸러 이사는 “‘낙태금지법’ 시행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했다”며 “포스트-로(post-Roe) 조지아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였다”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ACLU 조지아 지부의 줄이라 카이에 변호사는 “극단주의 정치인들과 판사들이 산모와 병원들을 악몽으로 내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지아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