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도장작업 배치 금지
회사측 “인력회사 통해 고용”
앨라배마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HMMA) 자회사가 아동 노동착취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자회사로 크렌쇼 카운티 루번에 있는 스마트 앨라배마LLC의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12살, 14살, 15살의 아이들이 최근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테말라 이민자 페드로 치의 자녀들로 지난 2월 자택에서 실종된 이후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학교 교육도 받지못하고 이곳에서 장기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전직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장에서 일했던 미성년자 노동자들은 이들뿐 아니라 약 50여명에 달한다.
앨라배마주와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장 및 프레스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또 앨라배마주 법은 17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 공장에 규정 위반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최소 4만851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올해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 이유에는 충돌과 절단 위험 사항도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현대 기업에서도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 지역법을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만 답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자회사의 아동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스마트 앨라바마LLC도 입장문을 통해 아동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은 외부 인력채용 회사를 통해 고용된다”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을 준수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현직 근로자와 지역 인력회사 담당자들에 따르면 공장 미성년자 상당수가 인력채용 회사를 통해 고용됐다.
현대차 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의 안전규정 위반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노동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현대 협력업체들의 안전 문제는 OSHA에서 반복되는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스 전 차관보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에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