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불법취업·성추행 등
논란에도 원론 입장만 발표
공장 증설 이미지 쇄신 필요
현대자동차(HMMA)가 소유한 자회사 ”스마트 앨라배마LLC”에 미성년자 노동 착취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이번 사태 역시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직업안전보건청(OSHA) 기록을 인용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회사에 각종 안전 문제 등으로 수차례 벌금을 부과해왔던 사실도 22일 보도했다.
그동안 현대차 자회사 협력 업체 등에서 노동법 위반 등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최근에는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일하던 이베트길키슈포드가 인종 및 성차별을 받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팬데믹 사태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8월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협력사 일부 직원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당시 한국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대차 하청업체 관계자라고 밝힌 한 직원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갑질”에 대한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글을 쓴 직원은 앨라배마 공장의 인력난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이를 빌미로 하청업체들에 한국 직원을 관광비자인 ESTA를 통해 입국시켜 일하도록 하루에도 수차례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레지나 비커스)이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여성은 소장에서 “”마이크 M”이라는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인력 공급회사인 에어로텍 측에 알렸더니 현대차가 보복성 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4월 앨라배마 공장 전기차 라인 증설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개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을 전망한 가운데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노동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과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현대차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논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이번 미성년자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 현대차는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앨라배마 LLC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노동법 규정부터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논란이 이어지면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발 빠른 해명과 대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도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물류센터 등을 운영해오다 최근 노동법 위반 문제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