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와 같이 공부를 해야 하거나 참고를 해야 하는 책은 맨 앞에 목차가 있다.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는 목적은 책의 전체 내용의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고, 또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위함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전체적인 윤곽을 미리 알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주택보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주택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골격을 미리 알고 주택보험의 세부 사항에 접근하면 이해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보험 내용의 골격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의 주택보험 내용의 구성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다. 즉,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등 주택이 어떤 형태로 건축되고 사용되는가에 따라 주택보험이 보상해 주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것을 한 가지만 알아두면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하겠다.
미국 주택보험의 보상 내용(Coverage)은 대개 8가지로 구성된다. Dwelling, Other Structures, Personal Properties, Loss of Use, Additional Coverage, Exclusions, Flood, Liability Coverage 등이다.
우선 Dwelling에 관해 알아보자. 주택 거주하는 건물(Dwelling) 자체에 대한 보험이라는 뜻이며, 건물의 재건축 비용 만큼 보상해 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대개 주택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험에 가입해야 100%를 손실을 보상해 준다.
따라서 실제 주택 재건축 비용의 80% 이하의 액수로 보험에 가입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다. 대지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혹은 임대한 주택처럼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Dwelling 항목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Other Structures란 부속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부속 건물 혹은 시설을 뜻한다. 단, 따로 지은 차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Dwelling에 속한다. Other Structures의 보상액은 대개 Dwelling 액수의 10% 혹은 20%가 자동으로 공짜로 주어지기도 한다.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Personal Properties란 집안의 생활용품을 말하며, 집안에 붙박이가 아닌 가구와 같은 물건이 여기에 속한다. 대개 Dwelling 액수의 50%에서 70%가 자동으로 주어진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Loss of Use는 집에 사고가 나서 거주할 수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거주할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호텔 비용, 임시 임대료, 친지 주택이 주거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dditional Coverage는 기타 보상을 뜻하며, Identity Theft, 소방차 출동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clusions이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Flood(홍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홍수에 의해 생긴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Liabilities Coverage란 주택보험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보상을 요구해 올 때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방어하고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물론 정해진 액수 한도 내에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가입자가 그 보상 액수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가입하여 놓는 것이 좋다.
주택보험은 대개 주택을 구매할 때 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들이 알아서 가입해 주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가입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주택보험의 주요 골격을 알고 보험 내용을 대강이나마 점검해 보아 모자란 점이 있으면 수정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겠다.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주택보험의 Declaration Page에는 주택보험의 골격이 나와 있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