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을 옹호하는 여성단체들이 조지아주에서 시행에 들어간 ‘심장박동법’을 겨냥해 법정 싸움에 나섰다.
‘시스터 송’ 등을 비롯 애틀랜타의 낙태권 옹호 단체들과 낙태시술 병원들은 26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인용, 조지아주의 헌법이 연방 헌법보다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니카 심슨 시스터 송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단체는 처음부터 조지아 주의 6주 낙태금지 조치에 맞서 싸워왔고, 오늘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조지아 주의회가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도 조지아 주정부를 고소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서 낙태 시술 병원들은 예약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