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코니어스시의 식당을 방문한 코네티컷 여성이 차 안에 반려견을 방치 후 죽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채널2액션뉴스는 경찰이 지난 19일, 개가 잠긴 차 안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를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타히나웨스트브룩 경찰 수사관은 채널2뉴스에 “개는 운전석과 문 사이에 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혀가 나오고 입에 거품이 일고 있었다”고 구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개는 당시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물을 뿌렸다. 경찰들은 개에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한 후 근처 동물 병원으로 수송했지만 결국 살지 못했다.
벅 반 코니어스시 경찰서장은 “병원에 도착한 후 측정한 동물 내부 온도는 화씨 110도를 넘었다”며 “주인은 개를 열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음식점과 식당마다 반려동물 출입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개를 차에 놓고 내리는 것은 많은 애견인의 고민거리다. 연구에 따르면 화씨 70도 정도의 화창한 날씨에도 차 내부 온도는 첫 30분 동안 가파르게 올라 화씨 115도를 넘길 수 있다.
개는 체내 온도가 화씨 103도가 되는 순간부터 열사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를 차 안에 남겨둬야 할 때는 최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거나 에어컨을 틀어 차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조던 브라운 락데일 동물병원 수의사는 채널2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가 차 안에 갇혀있지 않더라도 더운 여름에 열사병에 걸리기 쉽다”며 “과도한 헐떡거림을 눈여겨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늘과 물 없이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