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있을 경우에만 ‘통과’
헷갈리면 일단 정차, 저속운전
대부분의 메트로 애틀랜타 학교가 개학을 한 가운데, 출·퇴근길 스쿨버스를 마주칠 때가 많아졌다.
출근길에 늦었다고 스쿨버스 ‘스톱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납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스쿨버스 앞에서 어느 때 서야 하고, 어느 때 통과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스쿨버스 앞 정차해야 할 때. 1. 2차선 도로일 때 양방향 모두 정차. 2. 포장된 다차선 도로일 때 양방향 모두 정차. 3. 비포장 또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 스쿨버스 뒤 차량 정차. 맞은편 차량은 주의 운전. [포사이스 셰리프국 페이스북]
1. 2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스톱 사인이 펼쳐지면 양방향 모든 차는 정차해야 한다.
2. 다차선 도로의 경우, 중간에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 있는 도로라면 양방향 차가 모두 멈춰야 하지만, 벽·잔디·콘크리트 등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다차선 도로라면 스쿨버스의 반대 방향 차선에서는 정차할 필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3. 스쿨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스톱 사인이 나오면 학생들이 승하차 중이라는 뜻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근처에 있는 거의 모든 차는 정지해야 한다.
초보 운전자거나 교통법에 익숙치 않으면 정차한 스쿨버스를 마주쳤을 때 당황할 수 있다. 헷갈린다면 일단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도 벌금과 법원 출석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뉴욕, 아칸소 등 일부 주에서는 조지아주와 달리 중앙분리대가 있는 다차선 도로에서도 양방향 모든 차가 정지해야 하는 등 주마다 스쿨버스 관련 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운전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