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사용 알리지 않았다” 주장
회사측 “사실 입증할 증거 없다” 반박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법인(HMMA)의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가 아동 노동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앨라배마 지역매체인 앨닷컴(al.com)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 소송은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리아 레이스(Lea Reis)는 현대차를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신해 자신들의 차량에 아동 노동력이 불법으로 투입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레이스는 2012년형 현대 소나타 차량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현대차가 아동 노동착취에 연루된 기업이었다면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그는 “소비자들에겐 아동 노동을 이용해 차량을 제조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현대차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사용돼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대해 현대차와 스마트 앨라배마 측은 “스마트 공장에서 아동 노동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는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 7월 23일 2면 참조).
지난달까지 12살, 14살, 15살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약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방노동부와 앨라배마 노동부는 이같은 보도 직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앨라배마주와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장 및 프레스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