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교 교장이면서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배상금으로 130억 원을 물게 됐다.
7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3월 17세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배상금 75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 총 1천만달러를 내게 됐다.
앞서 해리슨은 2018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장 시절 해리슨은 학생들에게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겉으로는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명성을 쌓은 교육자였으나 등뒤로는 갱단과 손잡고 마약을 밀매하면서 이중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슨은 특히 학생들을 마약 거래 끄나풀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명인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그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뒤통수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이 나 두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을 잃었다.
원고 측은 보스턴 공립 고교 또한 피고석에 앉히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 측은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을 무시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