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공산주의 치하에 시행되던 제도인데, 공동의 땅에 공평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실제로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쓰이던 수단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협동농장은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쁘게 쓰였지만,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공동으로 이익이 되고 개인의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면 공동 활동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다.
주택의 종류에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형태가 있다. 바로 ‘콘도미니엄’이라는 주택 형태를 말한다. 줄여서 ‘콘도’라고 흔히 부르는데, 원래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며, 원래의 뜻은 ‘공동으로 통제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제로 ‘콘도’ 여러 개의 개인 주거공간이 모여 경제적, 보안적 차원에서 공동 이익을 위해 다 함께 통제 운영한다는 주거 형태이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도 결국은 미국의 콘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이렇듯 콘도가 일반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개념상 다르기에 콘도에 대한 보험도 일반 단독 주택 혹은 아파트 보험과 다르게 취급된다. 콘도 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소유인’ 씨 가족은 몇 년 전 콘도 하나를 사서 입주했다. 단독 주택에서 몇십 년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택 관리도 힘에 버겁고 번거로워지기에 손 볼 일이 적은 콘도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막상 살아 보니 다소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짧은 시간 내에 적응되어 편리한 점이 많았다. 콘도를 구매할 때 콘도에 대한 보험은 주택 융자 회사가 대신 알아서 가입시켜 주었다고 하여 그러 줄 알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그러나 콘도를 구매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인 최근에 와서야 보험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유인’ 씨는 같은 콘도에 사는 ‘한집애’ 씨와 얘기하던 도중에 본인의 보험료가 ‘한집애’ 씨의 보험료보다 너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유인’ 씨는 급히 콘도 보험이 가입된 보험에이전트에게 들러 알아보았더니 자신의 콘도 보험이 일반 단독주택 보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콘도 보험은 보편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데, 결국 ‘소유인’ 씨는 그동안 잘못 가입된 보험으로 인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콘도 보험을 단독주택 보험, 혹은 아파트 보험으로 잘못 가입하는 분들을 간혹 발견된다. 단독주택 보험은 주택을 형성하는 건물 전체와 세간살이 등등을 포함한 주택과 관련한 모든 재산을 보험에 든다. 그런데 대개 콘도 소유자는 콘도를 보험에 가입할 때 건물 구조물은 빼고 실내의 생활을 위해 설치한 내부시설과 세간살이를 보험에 들게 되는 것이다.
건물 구조물을 빼고 보험에 드는 이유는 콘도 건물은 따로 콘도 Association이 공동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Association이 공동으로 가입해 있는 보험을 흔히 “Master Policy’라고 부른다. 따라서 콘도 소유자는 Master Policy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콘도 보험 Policy 등 두 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져야 하고 두 가지 모두 잘 파악해야 한다.
대개 Master Policy는 내부시설, Plumbing, Wiring 등을 보상 범위에 넣지 않기 때문에 내부시설, Plumbing, Wiring 등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콘도 소유자가 콘도 보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보험 혹은 세입자 보험에서는 거주자가 세간살이만을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내부시설, Plumbing, Wiring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회사나 주택 소유주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콘도 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