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엔지니어, 500만불 손해배상 청구
회사측 “고소장 모든 주장 근거없다” 반박
현대자동차 자회사와 협력업체 등에서 부당노동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했던 멕시코 출신 호르에 마르티네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N비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지아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엔지니어로서 생산설비를 설치와 공정 개선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됐다.
마르티네스는 자신이 엔지니어링 업무 대신 매일 400대의 차에 대시보드를 설치하는 생산 라인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도 시간당 11달러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적었으며, 모비스 공장에서 100여명의 멕시코 출신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비슷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는 이같이 주장하며 지난 11일 현대 모비스와 인력업체 올스웰, 비자 대행업체 SPJ 커넥트를 상대로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멕시코 전문직 종사자들의 감정적 고통, 불편, 굴욕, 그리고 모욕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이같은 금액을 청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모비스 측은 마르티네스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대변인은 AJC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고소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혐의가 없음을 적극 변호할 것”이라며 “모비스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라고 밝혔다.
또 올스웰 박승배 부사장은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 직원이 주장하고 있는 시급 11달러는 허위사실이며 실제 지급 받고 있는 시급은 13.5달러”이라며 “당사는 위 직원에 대하여 현대모비스 근교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출퇴근을 위한 무료 차량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현대차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에 대해서는 아동노동 착취 혐의가 제기됐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에서는 국장급으로 일하던 이베트 길키슈포드가 인종 및 성차별을 받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