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단이 끝남에 따라 유 씨를 한국에 송환할지는 미 국무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유 씨는 미 국무부에도 송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 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