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한해 신고기간 지난 후에도 국적 포기 가능”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