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접종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이전에 시행되면서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조치에 대해 “기내에서의 전파가 생각보다 적고,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입국 후 검사 기준 1.3% 이하여서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며 “입국 후 모니터링 기간을 2주가량으로 늘리고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검사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