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 당국 곧 공표 예정
뉴욕주가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가운데 타임스스퀘어 광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는 통상 맨해튼 7번가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지점 일대를 지칭해 왔다.
현지 주민 대다수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북적이는 인파와 대형 매장, 24시간 꺼지지 않는 광고판으로 둘러싸인 곳이 타임스스퀘어이고 그 바깥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뉴욕 시당국이 이번주 선보인 새 지도는 맨해튼 6번가에서 9번가, 53번가에서 40번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구역을 타임스스퀘어로 규정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는 전했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기소지 금지법에 해당하는 타임스스퀘어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맨해튼 토박이인 애덤 앨킨디는 본인이 일하는 9번가 식품점이 타임스스퀘어에 속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긴 타임스스퀘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쪽은 평온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1993년부터 뉴욕에 거주해 온 로버트 고번 역시 시당국이 타임스스퀘어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타임스스퀘어는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이지만, 주민 대다수에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기피 지역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뉴욕 시당국은 9월 중 타임스스퀘어의 범위를 최종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뉴욕경찰(NYPD)은 이미 시당국이 제시한 타임스스퀘어의 범위에 맞춰 총기소지 금지 푯말을 부착하는 등 관련 준비에 들어갔다.
NYPD는 성명을 통해 “(타임스스퀘어는) 그저 밝은 불빛과 비디오 스크린이 있는 몇 개의 거리가 아니라, 독특하고 밀도 높은 복잡한 공간이다. (시당국이) 제안한 법안 등이 (타임스스퀘어로) 규정한 구역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필요 등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타임스스퀘어 권역을 드나들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총기는 총탄을 뺀 채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넣어 차로 운반해야 하고 타임스스퀘어 내에선 차를 멈출 수 없다고 NYPD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주법은 1913년 제정돼 100년 넘게 시행돼 왔는데, 이제와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한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연방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발한 뉴욕 주의회는 지난달 정부청사와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새 법을 제정했다.
사설: 총기금지구역 팻말 붙은 뉴욕 타임스스퀘어.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