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높아져 사례도 증가세”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 현대자동차의 결함 등과 관련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대차 도난 건 급증과 관련, 차량 결함 등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LK법률그룹’ 제이미 김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최근 레몬법과 관련해 현대차와 같이 특정 차량 브랜드의 결함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다수의 로펌들이 활동 중”이라며 “북미 지역에서 현대차의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사례 역시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본지가 가주 지역 레몬법 관련 로펌들을 조사한 결과 MLG(코스타메사), 존슨어터니스그룹(뉴포트비치), 워츠로우(샌디에이고), 소레타 앤더슨(LA), 나이트로우그룹(LA), 퀼&애로우(LA), CAA(LA), 게일로우그룹(채츠워스), 알파로펌(베벌리힐스) 등이 현대차 결함 등과 관련해 소송에 필요한 무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역시 현대차와 관련한 레몬법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의 정대용 변호사는 “우리가 맡은 레몬법 관련 케이스 중 약 30%가 현대차와 관련될 정도로 결함 사례가 많다”며 “케이스 중에는 제네시스, 소나타, 산타페 등에서 주로 엔진오일이 새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엔진 관련 이슈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20년형 제네시스 G70 차량을 소유한 김모(사이프리스)씨의 경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해 지난 4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을 통해 레몬법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로펌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현대차의 차종, 결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다.
나이트로우그룹의 경우 ‘현대차의 8대 이슈’라며 현대차 소유주는 ▶오일 누출 ▶브레이크 고장 ▶치명적인 엔진 고장 ▶가속 결함 ▶엔진 라이트 켜짐 ▶전기 문제 ▶주행 중 엔진 정지 ▶엔진 화재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워츠로우 법률 그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최고의 워런티’를 제공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마케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측도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고객 지원센터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 보증 관련 우려 사항, 차량 관련 컴플레인, 레몬법 변호사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서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거래개선국(BBB), 레몬법 전문 변호사, 법무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 센터를 먼저 찾아준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겠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 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측에 공문을 발송, “오는 9월 19일까지 도난방지 기술 없이 만들어진 차량을 고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문에서 타이쇼우라 존스 시장은 “현대차의 결함 차량은 도시의 공공 안전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차량을 회수하고 관련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집단소송 외에도 최근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이 잇따라 드러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