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위장병 환자들은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위궤양약으로 알려진 미소프로스톨이 유산이나 낙태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신디 가통씨는 관절염에 처방된 항염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고프로스톨을 복용한다. 그는 CBS46뉴스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디케이터의퍼블릭스 약국을 이용하면서 처방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가 꾸준히 이용하던 약국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통은 “이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진단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가통은 자신이 가임기 연령이 지났고, 이미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또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의료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CBS46은 약사들은 자신이 조제하고 처방하는 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환자 옹호 단체인 ‘글로벌 헬시 리빙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절염에 사용되는 또 다른 약물인 메토트렉세이트도 약국에서 처방받기 어려워졌다.
최근 연방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에 약을 조제할 때는 연방 민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임신 중절 가능성 때문에 처방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