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핵무기 등 한 외국의 극비 국방력이 기재된 기밀문서까지 발견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유출된 기밀의 회수를 위해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확보했다.
WP는 문건이 어느 나라의 국방력 현황을 담은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이다.
WP는 이 ‘핵무기 문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을 미국 정보당국이 우려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일부 기밀문서는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소수의 장관, 장관급 고위관리만 다른 관리에게 이 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항을 알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서들. 사진 / 로이터
WP는 이들 문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 행정부의 최고위급 안보 관리조차 열람 권한이 없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FBI 방첩 수사관, 검찰도 처음에 압수 뒤 열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초특급 기밀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러라고 압수수색 뒤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문건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무기 이슈는 러시아(러시아 내통설)처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가지고 떠난 기밀을 세 차례에 걸쳐 마러라고에서 회수했다.
국가기록원이 올해 1월 184건, 6월 38건을 반납받았고 8월에는 FBI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100여건을 추가로 되찾았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정부 자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납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기밀이 FBI 압수수색 전에 은닉됐다고 보고 기밀을 유출한 방첩법 위반뿐만 아니라 연방기관의 공적 업무를 저해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을 비롯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항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