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어업계·글린 카운티 손배 소송
현대 글로비스가 3년전 조지아주 연안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반선 골든 이호의 전복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2019년 골든레이호가 침몰한 조지아주 세인트 사이먼스 해상지역 인근 바다에서 새우잡이에 종사하는 선주 40여명은 지난 7일 브런스윅 연방법원에 세인트 사이먼스 사운드와 인근 지역 환경오염과 비즈니스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부들은 전도된 골든 레이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세인스 사이먼스 아일랜드와 시 아일랜드를 포함, 연안 수마일에 걸쳐 수로와 해변, 강 등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브런즈윅 글린 카운티도 지난 4월 환경정화 비용과 관광수입 감소, 찬연자원 손실,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현대글로비스 △선주인 GL NV24 해운 △골든레이호 운영사인 지마린서비스 △인영업체인 T&T Salvage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글린 카운티 측은 골든 레이호의 전도 사고가 “부주의의 결과”라며 “현대 글로비스가 사용한 656피트 화물선이 적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2월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받기도 했다. 골든레이호 인양과정에서 기름과 절단 파편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 9월 보험사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골든레이호가 2종류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골든레이호 선체에 대한 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8750만달러의 보험을,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보험으로 영국보험조합에 82억달러의 선주책임상호보험을 들었다고 공시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