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현재 복역중인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州)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이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이드는 법원의 석방 명령에 미소를 지으며 언론 카메라와 지지자들을 지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한인 여고생 피살 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조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렀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