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여객기 승객이 내야 할 수 있는 항공료 외 수수료를 거래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로이터 통신,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수하물,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가족 좌석 배정과 관련한 수수료를 항공권 구매 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뒤에 미처 알지 못한 거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며 항공권을 살 때 전체 비용을 즉시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로 작년에 7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정은 60일 동안 공공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친 뒤 미국 국내선을 비롯해 미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항공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두고 항공사나 규제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36개 주 정부의 검찰총장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감독하는 연방기관들이 항공업계를 규제하고 민원을 조사할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데 좌절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