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살이’이라는 말은 ‘집안에 쓰는 온갖 물건’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세간살이’가 맞지 않는 말이고 ‘세간’이 맞는 말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 ‘세간살이’라는 말도 ‘세간’과 같은 의미로 써도 되며, 표준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말에서는 ‘세간살이’가 ‘살림을 꾸려나감’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주택보험에서는 ‘세간살이’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 즉, 주택 건물과는 별도로 집안에 쓰는 온갖 물건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공식 용어로는 Personal Property라고 한다. 주택보험에 있는 Personal Property에 관해 알아보자.
‘나보상’ 씨는 현재의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주택보험에 관련해서는 보험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다. 주택보험의 보험료는 주택융자 회사를 통해 내고 있었으므로 일 년에 한번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간 집에 아무 탈이 없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보험주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내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는 담당 보험전문인을 찾아가 보험료를 더 낮추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았다. 보험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보험 Coverage 내용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는 더는 보험료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나보상’ 씨는 “그러면 보험 Coverage 내용을 좀 바꾸는 방법은 가능합니까?”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았다. 보험전문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나보상’ 씨의 판단에는 Personal Property에 관한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즉 현재 Replacement Cost로 되어 있는 Personal Property를 Cash Value로 바꾸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간살이에 대해 교체비용으로 되어 있는 보상 방법을 현시가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보험 Coverage 내용을 바꾸고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보상’ 씨도 드디어 보험을 이용할 기회가 찾아 왔다. 다름이 아니라, 집에 벼락이 떨어져 전선이 불타고 집안의 온갖 전기기구가 모두 타버리다시피 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기다리니 보상비가 나왔다. 벼락에 타버린 전기기구를 모두 교체하려면 $10,000 훨씬 넘는데, 보상비는 겨우 $2,000 정도이다.
‘나보상’ 씨는 답답한 심정으로 보험전문인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나보상’ 씨가 얼마 전 방법을 Cash Value로 바꾸어서 보상을 적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어떡하랴? ‘나보상’ 씨 본인이 자진해서 바꾼 것을….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Personal Property의 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보상’ 씨처럼 보험료를 낮추느라고 Personal Property에 대한 보상 방법을 Replacement Cost가 아닌 Cash Value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있다.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일 년에 고작 몇십 불이나 몇백 불 아끼려다 막상 큰일이 일어나면 적잖게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Personal Property Coverage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자동으로 주택 보험에 곁따라 나온다. 대개 Dwelling(주택 본채의 가치)의 몇 퍼센트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Dwelling이 $400,000짜리 주택을 구매하면서 세간살이가 본채의 75%로 정해 주는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Personal Property의 보상 한도액이 $300,000이 된다는 뜻이다. 물론 가입자의 실제 세간살이의 가치가 이 한도 액수를 넘어선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이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어 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여 필요한 Personal Property Coverage를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