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커뮤니티에 팁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손님 입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18% 팁이 부과됐다든지, 영수증에 팁이 자동으로 포함됐는데 그것도 몰라서 팁을 두번 냈다든지,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팁을 안줬더니 말다툼이 벌어졌다든지 등이다. 반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팁을 너무 짜게 받으면 생계조차 어려워진다. 이런 팁문화는 손님 뿐만 아니라 식당업주, 그리고 국세청도 골치아프게 하는 문제다.
식당 종업원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연방세법상으로 웨이트리스나 서버가 받은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인데 팁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식당 업주의 입장에서도 팁은 문제가 많다. 요즘 종업원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큰데, 팁이 많지 않은 직종은 직원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 팁을 둘러싸고 종업원들끼리 분쟁이 벌어지다보니, 어떤 식당은 팁을 없애고 ‘푸드 코드’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팁은 과세대상인데 세금을 물릴수 없으니 골치아프다. 또한 팁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식당종업원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의 복지 비용이 지출되니 그것도 문제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식당 및 접객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직종이다.
팁 관련 법률은 연방법과 주법이 또 다르니 또 문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통해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 달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버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팁 크레딧’을 허용하지 않거나, 팁을 받더라도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일부 주는 아예 법으로 팁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워싱턴DC는 2019년 식당 업주가 직원들의 팁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분기마다 고용서비스부(DOES)의 팁 포탈(Tipped Portal)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했다. DC내 식당 65%가 팁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비영리단체 정의로운 DC 일자리(DC Jobs With Justice)와 식당기회센터DC(Restaurant Opportunity Center of DC)는 이에 대해 “종업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알수 없는 깜깜 무소식”(still in the dark)이라고 비판했다.
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당수는 이민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은 팁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수 있지만, 가족끼리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이런 법률을 이해하고 실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은 모든 직원들의 팁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주급 체크에 포함하고 W-2도 발행한다. 현금으로 들어온 팁은 하루 업무가 끝나면 스토어 매니저가 1센트까지 계산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가능한 것이고, 하루하루 영업하기에 바쁜 소규모 식당은 꼼짝없이 범법자가 될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법률과 처벌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식당 종업원들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생계보장과 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위한 중간지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기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팁을 없애고 종업원들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