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가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로 앞으로 유류세 징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의회에서는 도로 건설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용돼온 유류세의 대안으로 마일 단위로 운전자에게 도로 사용료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마일당 사용료 부과’방식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자동차에 개스를 가득 채울 때 갤런당 29센트의 주 유류세와 18센트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도로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을 쓰여진다.
그러나, 자동차의 연비가 높아지고,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십년 안에 유류세 징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회가 대안으로 ‘마일당 사용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의회의 상·하원 합동 교통전동화연구위원회는 누가 마일리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 지, 트럭과 승용차는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 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 등의 어려운 과제들을 놓고 지난 수개월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운전자들의 저항. 엔지니어링회사 HNTB 캐리 위트 부사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개스 값을 지불할 때 그 안에 도로건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마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낼 때마다 비용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위원회는 내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주 교통부는 내년에 일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다.
미국에서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 3개주는 이미 마일당 사용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참하는 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