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4일 로이터통신·NBC 등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디애나주 주민 2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 전체 심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학자금 빚이 탕감되면서,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10월 20일 위스콘신주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과 비슷한 요청도 기각했다.
한편, NBC는 이번 기각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이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