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활동했던 한인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인타운에서 한때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사는 지난 9월 24일 사우스LA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0세.
LA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웨스턴 애비뉴와 56번가 인근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시국은 이씨의 사인을 ‘자살’로 규정했다.
과거 이씨와 함께 근무한 A변호사는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이상 전한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의 B변호사는 “10년 전 몇 번 얼굴을 본 게 전부”라며 “(고인은) 한인사회 행사나 변호사협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인은 애리조나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두고 LA 일대에서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 변호사 자격이 정지(suspended)되면서 업무를 중단했다.
이후 2019년 12월 이씨는 변호사 자격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심의했던 뉴욕 항소법원 제3사법부는 “이씨의 (복권) 신청 서류에는 법원이 지시한 필수 의료 보고서가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