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자회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멕시코 근로자들이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새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달 초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이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 고임금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TN 비자로 저임금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일종의 미끼 유인 수법(bait-and-switch)으로 멕시코 이민자들과 연방 이민당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대상은 캅 카운티에 있는 현대모비스 자회사와 코웨타 카운티에 등록된 인력 모집업체 SPJ커넥트, 대행업체 올스웰 등이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엔지니어나 기술자로 고용된 줄 알았으나 막상 회사에 도착해서는 생산현장에 배치돼 저임금 생산라인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TN 비자를 악용해 생산라인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100여명에 달한다고 원고측은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7월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초 소장을 변경해 집단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벤 보츠 멕시코 이주 노동자 단체의 법률담당자는 “고용주들이 이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SPJ 커넥트와 올스웰 측은 발표 자료를 통해 “모든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고객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