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낙태금지법은 무효
주정부 즉각 항소할 뜻 밝혀
조지아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7월 발효된 조지아의 2019년 낙태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즉, 낙태금지법 시행 이전 규정인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태아의 심장활동을 감지한 후에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의사와 변호사들은 지난 달 2019년 주법이 통과될 당시만해도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연방법이었고, 이를 어기는 법령을 주 정부가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맥버니 판사도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맥버니 판사는 사법부가 헌법상의 권리를 선언했는데, 입법부가 권한을 넘어 자기들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확대,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을 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맥버니 판사는 “그같은 법은 통과되는 즉시 무효” 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여성건강센터 소장은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며 “조지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낙태 수술을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태아의 심장활동 감지 시점부터 낙태수술을 금지하는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이 발효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어 7월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2019년 심장박동법 발효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맥버니 판사는 낙태허용 시기를 제한하는 2019년 법 조항을 폐지하고, 의사들의 보고 요건도 바꿨다.
지난 달 이틀 간의 재판에서 낙태권리 옹호 진영은 원치 않는 임신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주정부 측은 낙태가 산모 건강을 더 해친다고 맞서 왔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