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사례를 맡거나 도울 때마다 언제나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한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나라, 문화권에서 발생한다. 블루 실드 캘리포니아 재단(Blue Shield of California Foundation)의 공보담당 제나 레인(Jenna Lane)은 “절반 이상의 여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다. 이들 폭력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DV)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오해가 있다. 첫번째 오해는 물리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에만 경찰이나 법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돈줄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것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위협을 하는 것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상당수 주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도 민사재판 가정폭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는 추세다. 강압적 통제의 좋은 예는 특정 가족구성원을 고립시키기, 돈이나 주택 등 생활 필수자원 빼앗기, 가족이나 행동이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자존감을 빼앗고, 스스로를 과거의 그늘에 머물게 강요한다고 LA검찰청 출신 팔라비 다완(Pallavi Dhawan)은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학대’도 가정폭력의 새로운 유형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이에 위치를 추척하거나, 사기 또는 신분 위장을 통해 소셜 미디어 또는 은행 어카운트틀 하이재킹하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진을 퍼뜨리거나, 협박 또는 괴롭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 등이 있다.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NNEDV)의 에리카 올슨(Erica Olsen) 국장은 “학대자들은 학대를 저지르는데 있어 모든 형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며 “많은 학대범들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데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법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여성폭력 방지법(VAWA) 조항 가운데 하나는 동의없는 사진 공유에 대한 민사소송(Civil Action for Nonconsensual Image Sharing)이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진 공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 인신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또다른 오해는 가정폭력이 가족끼리 문제이고, 경찰이나 제3자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한인사회,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가정 및 성폭력 방지 전국 센터(NCDSV) 오스틴 데보라 터커(Austin Deborah Tucker) 국장은 강조한다.
예를 들어 최근 텍사스주에서 살인 또는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벌인 결과, 수감자의 80%가 가정폭력이 항상 벌어지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말해 지금의 가정폭력을 예방하면 미래의 강력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뜻이다. 터커 국장은 “최악의 범죄를 방지하려면, 우선 가정폭력과 성범죄부터 예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범죄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재정적,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도 경찰 및 법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및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다. 이제 한인사회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