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실시되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와 공화당 허셀 워커 후보간의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앞서 조기투표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22일부터 카운티 재량으로 조기투표 시작일을 잡을 수 있다. 공식 조기투표일 이전에 추가할 수 있는 날짜는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22, 23, 26, 27일 등 4일이다. 투표는 주법에 따라 본선거 전 금요일, 즉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더글라스 카운티는 22일, 디캡 카운티는 23일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투표소를 늘릴 예정이지만 24, 25일 이틀간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카운티별 투표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인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주무부’ My Voter Page(마이 보우터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26일 토요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캅, 디캡, 더글라스, 풀턴 카운티 등에서는 토요일 조기투표가 가능하다.
워녹 후보는 26일 토요일 조기투표를 금지한 주 선거당국의 규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소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8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토마스 콕스 판사는 워녹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콕스 판사의 판결에 맞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