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으로 보인다.
22일 미겔 카도나 교육부장관은 성명에서 “차용인에게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는 이번 조치로 8번째 연장됐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는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법원에서 승소해 시행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60일 이후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법적 문제가 존재할 경우, 60일 이후부터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에 시행금지 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23일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법원 명령에 의해 여전히 탕감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19일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자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을 넘겼고, 이중 1600만 건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