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항소 중이라도 시행” 명령
법원따라 판결 ‘극과 극’…신뢰성 추락
풀턴 카운티 법원의 시행 중단 판결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2019년 제정 초강력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을 소송 진행중일지라도 다시 시행하라는 조지아주 대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조지아 대법원은 23일 풀턴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낙태금지법 재시행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격을 상실한 넬스 피터슨 판사와 재판에 불참한 앤드루 핀슨 판사를 제외한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지난 7월부터 시행돼온 낙태금지법이 불과 일주일만에 중단에서 다시 시행으로 번복되면서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원과 주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지난 7월부터 발효된 2019년 제정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풀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수술을 진행중인 의사들 간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은 풀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주부터 임신 22주 이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여성건강센터 디렉터는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술 예정일에 오지 말라고 해야 할 상황” 이라고 말했다.
카라 리처드슨 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명령을 환영하지만 풀턴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항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법원의 판결이 바뀔 때마다 생사를 오가고 있다”며 법 시행의 혼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풀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지아주의 이른바 심장박동법은 2019년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음에 따라 7월 발효됐다.
풀턴 수피리어 법원의 맥버니 판사는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 곧바로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시행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