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하나는 너싱홈(노인요양시설)에 입주했던 노인들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밀집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패턴은 미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만성적인 관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개인 보호장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요양시설 집단 사망 현상을 초래했다고 AP통신은 진단하고 있다.
최근 AJC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의 자료를 인용해조지아주 너싱홈 가운데 3분의 1이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JC보도는 그 결과 조지아주 너싱홈에서 인권침해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컬럼버스의 한 너싱홈에서는 몇주에서 한달가까이 노인들이 샤워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디케이터의 한 너싱홈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지침을 어겨 입주자 2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은 나이와 체력 때문에 너싱홈에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주 롱텀 테어 옴부즈맨(Long-Term Care Ombudsman)의 블랑카 카스트로(Blanca Castr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너싱홈이 폐쇄돼고 입주자들은 감옥에 갖힌 죄수처럼 살아야 했다” 며 “롱텀 케어 시설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권리를 지닌 똑같은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너싱홈 입주자들의 권리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1987년에 제정된 너싱홈 개혁법(Nursing Home Reform Act)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모든 너싱홈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너싱홈 운영자들은 입주자들에게 가능한한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간호의 기준은 입주자 각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느냐이다. 또 입주자들은 자신의 헬스케어 계획을 작성할 때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시말해 너싱홈 운영자들이 입주자들의 헬스케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너싱홈 입주자들은 기상, 취침시간, 식사시간, 식사 종류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너싱홈이 이러한 입주자들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자 및 가족들이 이같은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영리단체 ‘저스티스 인 에이징’ (Justice in Aging)의 하가 딕맨(Hagar Dickman) 변호사는 지적한다.
불행중 다행힌 것은 코로나19 백신 업종을 계기로 너싱 홈 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의대 주커버그 종합병원의 교수인 안나 초도스 박사(Dr. Anna Chodos)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너싱홈 내 감염룰이 줄어들고 있다”며 “백신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너싱홈 입주자들의 인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서도 장수하는 인구 가운데 하나이다. 한인사회에도 너싱홈에 입주해 여생을 만끽하려는 한인들이 많다. 한인 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너싱홈 입주자의 권리를 깨닫고 요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가꾸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