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 충전소 설치 장려·kwh 판매로 전환
차 등록·유류세도 ‘마일리지당 요금’으로 개편
조지아주 의회는 향후 수십년 동안 전기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의점 등의 업소들이 전기를 킬로와트 아워(kwh)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만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대해 주정부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도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에게 마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조지아 상,하 양원 합동의 교통전동화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수개월간에 걸친 연구검토를 마치고,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이같은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시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이같은 정책 전환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과 주정부의 도로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구치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위원회는 지난 12년간 나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컨설턴트가 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운행은 2021년 300만대에서 2030년 48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년 후에는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에는 휘발유 차의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전동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조지아주는 이런 대전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주정부는 그동안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충전소 건설이 시급하다. 주 교통부는 확보된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는 기껏해야 30~35개 정도. 나머지 수천개의 충전소는 민간기업이 맡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아워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민간 충전소는 시간당 또는 분당 공간 렌트비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고, 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제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현재 자동차 개스 판매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조지아 29센트, 연방정부 18센트다. 그러나 갈수록 자동차 연비가 향상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양에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비 상업용 전기차 소유자들은 현재 연간 211 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있으나 주정부는 단일 등록비보다 마일리지당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 사용에 비례하는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 교통부는 내년 마일리지당 부과하는 요금 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