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행정명령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8일 유류세 징수유예를 내년 1월 10일까지 한달 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 할러데이 연휴기간 동안에도 조지아 운전자들은 유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1월 10일 이후에는 유류세를 다시 징수할 것이라고 켐프 주지사는 밝혔다.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 징수 유예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초 5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켐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시행됐다. 켐프 주지사는 5월 이후에도 매달 유예기간을 연장, 언론으로부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초 목표는 폭등하는 유류와 식료품 가격 안정이었다. 하지만 그후 유가는 꾸준히 떨어졌다. 8일 현재 조지아주 평균 유가는 갤런당 2.92달러. 전국 평균 3.32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징수 유예로 조지아주 운전자들이 절감한 액수는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켐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유류세는 도로 보수와 교통관리에 사용되는데, 현재는 전 회계연도에 거둬들인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있다”며 “유류세 유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선거 캠페인 도중 전년도 재정흑자 중 20억 달러를 사용해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0씩 감면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계기간 4개월 동안에도 유류세 인하 등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세수입이 7.8%, 7억4400만 달러가 늘었다. 지난 6월에 끝난 2022 회계연도 주정부의 재정흑자는 66억 달러에 이른다.
김지민 기자